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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2024년

by 호호6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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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2024년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 양가 합해서 3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물려받을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했었는데요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한 집에서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된것이예요.

 

 



그러므로 양가에서 받으면 3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것이예요. 주의 해야할것은 결혼과 출산 중복 혜택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가 어느만치 나올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무료 계산하기

 

증여세란

증여세는 무상으로 현금이나 자산을 양도받게 되는 경우에 증여받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면제한도액과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된다는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면제한도액도 일반한도액과 특별면제한도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액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다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었는데요 결론을 쉽게 내지 못했답니다. 가격을 많이 올리는만큼 고민이 컸던것 같아요.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 세법개정안을 하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만으로도 증여세 공제한도 가능하게 되었구요 출산까지 하면 또 되는건 아니야? 싶지만 이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혼인뿐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을 해요. 

 

 

 

관계별로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아래에서 참고해주세요

배우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입니다. 이 한도액은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대상자에게 여러 차례 증여하는 경우는 누적이 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새로운 면제한도액은 10년이 지나서 생성이 됩니다.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조건

증여대상자는 직게존속의 자녀여야 하며 공제한도는 1억원 이며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2년에서 혼인 신고일 이후2년 이내 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1억원 까지는 추가적으로 혼인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다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려 받을때 중복은 안되고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내지 않고 증여받을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 이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1억 이어야 하며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향후 2년 이예요. 시행일은 2024년 1월1일 부터 이예요. 적용 시기는 법 시행 이다음에 증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생성된게 출산장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가액을 줄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을것 같아요 그리하여 가구간 자산 격차가 커지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증여세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번에 적당히 걱정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으실것 같네요. 



증여세에 대하여서는 다들 아실텐데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보수로 중여받았을 경우 받은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유형과 무형의 재산 및 이익을 무보수로 제공 받았거나 재산을 상승시키주는 행위를 포괄하고 있어요.
만일에 받는 사람이 증여세 부담역량이 없을 경우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증여세 계산은 받은 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잡고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할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 증여세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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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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