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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알아보기

by 호호6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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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5월이면 종소세 신고를 준비하시고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5월31일 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수가 있는데요 금액이 큰 경우는 혼자서 하는것보다는 맡겨서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를 내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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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되구요 세금신고를 찾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합니다. 신고서 작성한뒤에 제출을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까지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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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인데요 어쩔수 없이 이 기간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그럴경우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고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간외 신고기간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의 분야에서 연간 수입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수입이 7.5억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는 연간 수입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가 요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세제 수입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국민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 원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는 사람, 3.3%의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har로 하는 사람, 그리고 추가 소득을 갖고 있는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업 수입이 있거나 연말 정산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수익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의 총소득에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등 소득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세액공제나 감면금액을 고려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끔은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로 인해 세금이 더 많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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